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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대형마트에서 장볼때 아직 돈내고 비닐봉투를 구매 하나요?

대형마트에서 계산대 앞에서 계산할 때 비닐봉투를 구매 할 것인지 꼭 물어 본다.
알뜰한 주부들이라면 당연히 장바구니를 가져가서 담아 오거나 대형마트에 배치되어 있는 종이박스에 물건을 포장해 왔을 것이다.(일부마트에서는 장바구니 하나당 50원씩 할인 해주며 3개까지 할인 가능 하다.)

하지만 비닐봉투가 아닌 종이가방은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지난 6월 2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08년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환경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무상 제공이 금지 되었던 1회용 봉투와 쇼핑가방이 일부 무료 제공이 허용된다. 단, 손잡이 부분이 포함된 ‘종이로 만들어진 쇼핑가방’만 무료 제공이 된다. 단면 또는 양면을 합성수지 등의 재질로 철합(라미네이션), 도포(코핑)한 경우와 비닐 봉투는 기존 규칙과 같이 무상 허용이 되지 않는다. 이는 환경부가 현재 분리ㆍ수거되어 재활용되고 있는 종이봉투와 쇼핑백의 현실을 고려해 과도한 규제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해소의 차원과 자원의 절약,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ㆍ공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종이백 무상제공 의무제도라는 것이 생겨났다. 이제도로 인해 위와 같은 종이가방을 받을 수 있다.


얼마전 소비자고발에서도 종이백 무상제공 의무제도에 대해 다루었던걸 시청했었는데 역시나 대형마트에서는 비닐봉투 대신 종이가방에 바로 담아주지 않고 소비자가 종이가방을 요구 했을 때 담아 주거나 고객센터에 배치 되어 있다고 말해 주었다. 이처럼 종이가방 사용에 대형마트에서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머니머니 해도 머니 때문이 아닐까 싶다.

종이가방 외면 이유는 비닐봉투 판매 수입 때문?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환불보증금을 받고 판매한 비닐봉투의 회수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결국 환불보증금 대부분은 업체측 수입으로 남는다. 롯데마트의 경우 총 63개 점포에서 비닐봉투 환불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이 지난해 하반기에만 7억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다보니 할인점들이 환불보증금을 챙기기 위해 종이가방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낼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그동안 백화점에서 장당 100원씩 내고 샀던 종이 쇼핑백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애경백화점 등 백화점업계는 종이 쇼핑백을 무상으로 주고 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니... 아니... 아는 만큼 돈이다!

필자도 소비자의 한사람으로써 소비자의 권리를 당당히 마트에 요구하고 헐리웃 영화에서 처럼 간지나게 마트에서 장보고 싶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