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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영업배상책임보험, 마트에서 사고날때 책임은 누가 지나?

대형마트에 장보러 가서 신나게 장을 보고 나왔는데 주장에서 주차해 놓았던 차가 끍혀 있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처 하겠는가?

일단 고객센터로 달려가서 CCTV 등을 확인 해보겠죠? 그런데 CCTV의 각도와 거리등의 문제로 끍고간 차의 번호판이 인식이 안된다면 그냥 자비로 차를 수리 할것인가? 아님 대형마트 측에 진상을 부려서 약간의 수리비라도 뜯어 낼텐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간단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1. '영업배상책임보험'이란?
각종 사업자(상점, 음식점, 여관, 주점, 호텔 등)가 영업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고객 등)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재물에 손상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을경우 사업자를 대신하여 보험회사가 보상하여 주는 보험입니다.

2. 어떤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가? 
- 여관의 화재 또는 폭발로 투숙객이 다치거나 사망하는 경우
- 호텔의 부대시설(사우나, 노래방, 식당 등) 이용중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 주차장에서 고객의 차가 피해를 입거나 도난당한 사고
- 음식점에서 종업원이 뜨거운 음식물을 손님에게 쏟아서 입힌 화상 또는 의류 손상
- 빌딩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거나,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등

3. 어떤 업소가 가입대상이 될까? (우리주변의 모든 영업장소가 가능합니다)
- 유흥, 음식점
다방, 제과점, 요리점, 레스토랑, 카바레, 싸롱, 디스코택, 단란주점 등
- 숙박, 서비스업
여관, 호텔, 콘도, 기숙사, 하숙집, 대중탕, 사우나탕, 찜질방, 안마시술소, 예식장, 미장원, 이용원 등
- 병,의료업
개인병원, 종합병원, 한의원, 조산원, 약국, 한약방 등
- 학원 및 오락시설
시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영화관,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등
- 유통 및 기타
백화점, 도소매상, 할인매장, 사진관, 주차장, 세탁소, 독서실, 도서관, 박물관, 공원 등

4. 약관의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영업배상책임 보통약관
-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 도급업자 특별약관
- 임차자 특별약관 및 화재배상책임 특벽약관
- 선박수리업자 특별약관
- 차량정비업자 특별약관
- 주차장 특별약관
- 항만하역업자 특별약관
- 계약상의 가중책임 특별약관
- 학교경영자 특별약관
- 창고업자 특별약관
- 정비업자 특별약관
- 곤도라 운영자 특별약관
- 중기업자 특별약관
- 하청업자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사용자 배상책임 특별약관
- 생산물배상 특별약관

5. 이런 것은 이 보험으로 해결가능한가?
태권도장, 수영장, 승마장, 사격장, 체력단련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케이트장, 탁구장, 당구장, 테니스장, 볼링장,야구장, 스키장, 눈썰매장 등의 각종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한 별도의 상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론
신체 또는 재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업체측 말에 현혹 대지 말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이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해주기를 당당히 요구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