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를 원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해지정산 요금을 납부한 후 해지하고 있으나, 사후 정산결과 할인조건 등에 따른 과납요금 발생, 해지정산 요금 이중납부, 보증금 등 선납금 미수령 등의 이유로 발생된 요금을 미환급액이라고 하고 이 미환급액을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 해보고 환급 받으세요.
조회 시간은 09:00 ~ 20:00 입니다.
통신 사업자연합회 http://www.ktoa-refun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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