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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정보

고속도로 무료 견인 서비스 '긴급견인서비스 제도'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이 고장 또는 사고 등의 사유로 멈추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무작정 보험사에 연락해서 기다리실건가요???
아니죠~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라는게 있습니다

'긴급견인서비스 제도'는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견인 서비스나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구난차량을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에서 대기하는 경우 사고 방지를 위해 도공에서 일반 구난차량을 이용해 인근 안전지대(휴게소, 영업소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 지사에 문의하면 이 제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산 탓인지 도로공사에서는 홍보를 하지 않습니다.
참고 하시면 도움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긴급견인서비스를 요청할 때는 1588-2505로 문의하면 됩니다..

휴대폰에 등록해 주는 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