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과세표준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 이상 보 유 |
1,200만원 이하 |
6% |
- |
2014.01.01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
1억 5천만원 초과 |
38% |
1,940만원 | ||
단기 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01.01 |
2년 미만 주택.조합원입주권 |
6~38% |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38% |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06.29 |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 (지정지역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70% 1년 미만 50% 2년 미만 40% |
장기보유 특별 공제
보유기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건물.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
10년 이상 |
80% |
30% |
양도소득세 계산법
양도차익= 양도가액-필요경비(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
산출세액 = 과세표준X세율
국세청 홈텍스에서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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