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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ory

빗물을 튀긴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 할 수 있을까?

몇일 전 물이 고인 곳을 씽~ 하고 지나가던 운전자에게 맘상했던 필자는 빗물을 튀긴 운전자에게 세탁비를 청구 할 수 있을지 궁금하였다. 일단 물을 튀긴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있었다.

도로교통법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등의 의무에서 48조에 보면

제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8.6.13>
 1.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하는 때에는 고인 물을 튀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시정지할 것
이하생략...

위와 같은 규정이 있고

처벌규정으로는 동법 제11장 벌칙

제156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제5조, 제13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항, 제14조제2항 내지 제4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6조, 제17조제3항,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4조, 제25조 내지 제28조, 제32조, 제33조, 제37조,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4항·제5항, 제51조,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2조, 제7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한한다) 또는 제9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
이하생략...

이러한 규정이 있으니 위반한 운전사를 잡아서 증명한다면 피해보상이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였다.

결론은 나도 차끌고 다니자?!